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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www.cithrd.com] | 기업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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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 계약서 (R&D 정부 출연자금)
회사명 : (이하 "갑"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위하여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대표이사 겸 수석컨설턴트 성시훈(이하 "을"이라 한다)을 자문인으로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자문계약은 "갑"이 추진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위한 경영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한 정책자금 조달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인의 지정】
"갑"은 정책자금 정보관리, 정책자금 조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그리고 정책자금 신청에 따른 절차자문 등 정부지원 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 진행에 있어서 "을"을 "갑"의 자문인으로 지정한다. 제3조 【자문인의 역할】
"을"이 "갑"의 정책자금 경영자문인으로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4조 【자문수수료 및 지급방법】
자문수수료(지원사업 전 과정)의 총금액은 배정금액의 %(부가세 별도)로 정하며, 지급 시기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잔금 또는 결과금이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을"은 제4조(또는 제5조)에서 정한 각 대가를 "갑"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되는 때에, "갑"이 사전에 제공한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정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6조 【미배정·불승인의 처리】
정부 예산 소진, 지원사업 자체의 폐지·중단, 심사기준 변경 등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이 미배정되거나 불승인된 경우, "을"은 계약금 중 실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제9조의 일할 계산 기준 준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갑"에게 환급한다. 제7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갑"은 "을"이 본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자료의 제공 및 사업설명,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한다. "갑"은 "을"로 하여금 작성 완료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출판 또는 온라인통신에 게재하게 할 수 없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사업계획서 내용 및 기타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존속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 1차 서면합격 통보 이후에는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0조 【특약사항】
제11조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경영자문 계약서 (정책자금·금융지원)
회사명 : (이하 "갑"이라 한다)은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활용을 위하여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대표이사 겸 수석컨설턴트 성시훈(이하 "을"이라 한다)을 자문인으로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조달 및 금융지원(대출, 보증, 대환 등을 포함한다) 활용과 관련하여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영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인의 지정】
"갑"은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정보관리, 자금 조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신청서류 작성지도, 보증기관·금융기관 신청 절차자문 등 제반업무 진행에 있어서 "을"을 "갑"의 자문인으로 지정한다. 제3조 【자문인의 역할】
"을"이 "갑"의 정책자금·금융지원 경영자문인으로서 제공할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을"은 자금의 심사·승인·실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장하지 아니하며, 최종 심사 및 실행은 해당 금융기관·보증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제4조 【자문수수료 및 지급방법】
자문수수료(자금 조달 전 과정)의 총금액은 실행금액(대출 실행액 또는 보증서 발급액 기준)의 %(부가세 별도)로 정하며, 지급 시기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잔금이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을"은 제4조(또는 제5조)에서 정한 각 대가를 "갑"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되는 때에, "갑"이 사전에 제공한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정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6조 【미실행 시의 처리】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심사 거절, 한도 소진, 정책자금 예산 소진, 지원사업 자체의 폐지·중단 등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자금이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계약금 중 실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제10조의 일할 계산 기준 준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갑"에게 환급한다. 제7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갑"은 "을"이 본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신용정보 등 제반 자료의 제공 및 사업설명,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하며, "을"의 업무 진행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8조 【비밀유지 및 신용정보의 보호】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재무정보, 신용정보 및 기타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존속한다. 제9조 【손해배상의 책임범위】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지되, "을"의 배상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수령한 자문수수료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1조 【특약사항】
제12조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정부지원사업 바우처 대행 컨설팅 계약서
「갑」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 주식회사 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정부지원사업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신청 및 수행 대행 컨설팅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신청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 바우처(중소기업 혁신바우처, AI바우처, 데이터바우처 등 갑·을이 개별 협의하여 특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대상 바우처”)의 신청서류 작성, 접수 대행 및 선정 이후 수행관리에 관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 및 수임료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을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대상 바우처의 사업 완료(정산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 (컨설팅 수임료 및 지급방법)
① 갑과 을은 컨설팅 수임료 및 지급방법을 상의하며,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예시)
• 정기기업 - 착수금 50만원 + 성공보수 10% / 착수금 100만원 + 성공보수 08% • 일반기업 - 착수금 80만원 + 성공보수 12% / 착수금 130만원 + 성공보수 10% • 성과공유기업 - 착수금 100만원 + 성공보수 08% / 착수금 150만원 + 성공보수 05%
② 부가가치세(VAT)가 별도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5조 (갑의 협조의무)
① 갑은 을이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 관련 자료 등)를 지체 없이 성실하게 제공한다. 제6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를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2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 (지연손해금)
갑이 제4조에 따른 수임료 지급을 약정일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 시정 요구 후 7일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면책)
을은 대상 바우처의 선정 여부, 정부 예산 및 정책 변경, 관리기관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특약사항)
제11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업무 계약서 (인증지원 단건용)
회사명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인증 취득을 위한 자문 및 대행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2조에서 정한 인증의 취득을 위한 자문 및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갑"이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대상 인증 및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용역의 세부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업무실행]
① "을"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4조 [용역기간]
본 계약에 따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인증서 발급일 또는 최종 심사결과 통보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청기관의 심사일정 변경 등 "갑"과 "을"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용역기간은 그 지연기간만큼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본 계약에 따른 용역비용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한다.
🏦 은행명 : 국민은행 / 계좌명 :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 계좌번호 : 961401-01-487681
잔금이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을"은 제4조(또는 제5조)에서 정한 각 대가를 "갑"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되는 때에, "갑"이 사전에 제공한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정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7조 [불승인·중단 시의 처리]
신청기관의 예산 소진, 지원사업 자체의 폐지·중단, 심사기준 변경 등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인증이 불승인되거나 절차가 중단된 경우, 이미 지급된 착수금은 "을"이 수행한 업무(제2조 각 호)에 대한 대가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잔금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정보, 기술정보, 신청서류 내용 및 기타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존속한다. 제9조 [손해배상의 책임범위]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지되, "을"의 배상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비용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업무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으로 해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특약사항]
제12조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업무 계약서 (단건 자문·대행용)
회사명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업무의 자문 및 대행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2조에서 정한 단건 업무에 대한 자문 및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갑"이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 수행 중 등기·신고·출원 등 자격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의 고유 업무영역이 포함되는 경우, "을"은 이를 사전에 "갑"에게 고지하고 해당 분야의 협력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며, 그 비용은 제5조와 별도로 정산한다. 제3조 [업무실행]
① "을"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4조 [용역기간]
본 계약에 따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에서 정한 업무의 완료(산출물 인도 또는 관계기관 처리결과 통보)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처리일정 변경 등 "갑"과 "을"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용역기간은 그 지연기간만큼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본 계약에 따른 용역비용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한다.
🏦 은행명 : 국민은행 / 계좌명 :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 계좌번호 : 961401-01-487681
잔금이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을"은 제4조(또는 제5조)에서 정한 각 대가를 "갑"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되는 때에, "갑"이 사전에 제공한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정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7조 [업무 중단 시의 처리]
관계기관의 사정, 제도·정책의 변경, 예산 소진 등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업무가 중단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미 지급된 착수금은 "을"이 수행한 업무(제2조)에 대한 대가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잔금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정보, 기술정보, 제출서류 내용 및 기타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존속한다. 제9조 [손해배상의 책임범위]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지되, "을"의 배상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비용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업무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으로 해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특약사항]
제12조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업무 계약서 (중소기업용)
회사명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갑"이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업무실행]
① "갑"과 "을"은 위 항목에서 업무를 선별하고 업무를 실행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에 의한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며 최대 3회에 한한다. 제5조 [용역의 대가 지급방법]
본 계약에 따른 가입금액 및 월 정기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한다.
🏦 은행명 : 국민은행 / 계좌명 :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 계좌번호 : 961401-01-487681
월 정기비용이 납입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도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으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을"은 제4조(또는 제5조)에서 정한 각 대가를 "갑"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되는 때에, "갑"이 사전에 제공한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정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7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정보, 재무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존속한다. 제8조 [손해배상의 책임범위]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지되, "을"의 배상책임은 손해 발생일 직전 3개월간 "갑"으로부터 수령한 월 정기비용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업무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갑" 또는 "을"은 언제든지 해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해지 신청서 도달일에 발생한다. 제10조 [특약사항]
제11조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자 : 20 년 월 일 위의 내용을 확인 및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만의 것" 입니다. 귀사의 미래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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