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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자가진단 신청 기업체 현황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얻는 수익 가치(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의 현재 재산을 처분하는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은 경우, 기업의 자구안(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담보채권 3/4 이상, 무담보채권 2/3 이상)를 얻어 기업의 사업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채권자들의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고, 기업의 채무가 감액 조정된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분할 변제하면 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기업회생,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으면 파산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부실화 징후로는 ① 매출 감소, ② 비용 및 채무의 증가, ③ 차입금의 증가와 각종 대금 연체 발생, ④ 임직원의 이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실화 예방과 대응 전략으로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고, 비용 절감 및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기업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회생을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의 골든타임은
① 기존 대출금, 대금의 변제기 연장 없이는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점,
②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급여 등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운 시점,
③ 임직원들의 기업 계속에 대한 의문으로 이탈이나 동요가 시작되는 시점 등을 들 수 있고,
이 시점 이전에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길이 됩니다.
기업 회생 채무 탕감
◆ 법인회생 절차에서 부채 탕감액은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표'는 없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조정됩니다.
◆ 탕감률은 법원의 인가 + 채권자 동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기업의 사업계획과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 구 분 |
설 명 |
| 총부채 | 회생절차에 포함되는 전체 채무 (담보부, 무담보, 조세채권 등) |
| 회생채권자 동의율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 (일반채권자 2/3 이상 동의 등) |
| 채무자의 변제능력 | 10년간 이익 추정치, 보유자산 매각 가능성, 영업현금흐름 등 |
| 담보권자 처리방식 | 담보가치 초과분은 회생채권으로 전환 가능 |
| 조세채권 처리 | 일부 조세는 강제탕감 불가 (지방세·국세 등 일부 우선채권) |
| 채권 유형 |
탕감율 범위 (관행 기준) |
비 고 |
| 일반 무담보채권 | 70~95% | 채권자 동의 필요 |
| 담보부 채권 | 담보가치 초과분만 탕감 | 담보가치는 보통 감정평가 |
| 조세채권 | 0~50% (거의 불가) | 일부 납부유예 가능 |
| 임금 및 퇴직금채권 | 전액 변제 | 법정 우선권으로 보호됨 |
◆ 회생 관련 탕감액 계산 예시 — 총 채무 10억 원인 중소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경우
| 항 목 |
금액(원) |
비 고 |
| 담보부 채권 | 3억 | 담보가치 2억 → 1억은 일반채권 전환 |
| 일반 무담보채권 | 6억 | 80% 탕감 시 약 1.2억 변제 |
| 조세채권 | 1억 | 탕감 어려움 (전액 또는 일부 납부) |
기업 회생의 대상 기준 및 효과
기업(법인)회생 대상기준
- 기업의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기업
- 공장 구입 또는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매출과 이익 발생 저조로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
-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자금의 유동성에 위기를 맞은 기업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의 위기에 처한 기업
- 매출감소와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세금 체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부도위기를 맞았거나 부도가 난 기업
기업(법인)회생의 효과 및 혜택
- 원금·이자 변제 중지 및 리스대금, 국세·지방세, 4대보험 변제 중지 후 회생계획안에 의해 분할상환(3년)
- 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 금지, 기존 가압류·압류·경매 절차 중지
- 보전처분명령 이후 수표 부도 시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처벌 면제
-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신청 가능
- 채무법인이 타사업장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회수 권리행사는 제한 없음
- 회생계획안 인가 시 최장 10년간 채무 분할상환·감면 가능
- 영업이익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70~80% 탕감 가능)
- 인가결정 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됨
- 새 물품 매입대금, 근로자 임금,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 허가로 정상 지급 가능
기업 회생 자가진단 (총 50문항)
"회생 자가진단"은 기업이 스스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또는 워크아웃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인지 점검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채무 상환 능력을 분석해 회생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가진단을 신청하시면, 점검 후 상담합니다.
✔ 현재 체크 항목 수
0/ 50항목
1. 재무 상태 (10문항)
2. 영업 및 매출 현황 (10문항)
3. 자금 조달 및 채무상황 (10문항)
4. 법률적 위험 및 소송 (7문항)
5. 경영관리 및 조직 (7문항)
6. 사업 지속 가능성 (6문항)
■ 자가진단 후 — 우리기업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Pre-ARS (Pre-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 예방적 단계
- 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 회생 정식 개시 전단계
- 정식 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 법정관리) : 회생 단계
30개 이상
회생절차 진입 매우 시급
전문가 상담 권장
20~29개
회생 가능성 있으나
재무구조 개선 필요
10~19개
구조조정 및 외부 자금조달을
통한 회복 가능
10개 미만
회생보다는 정상적
구조조정으로 대응 가능
㈜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의 장점
지속성
- 정확한 진단
- 객관적 평가
- 체계적 관리
- 지속적 관리
- TRENDY한 지원 업무
전문성
- 전문 컨설턴트 활용
- 경험적 노하우 분석
- 폭넓은 네트워크 활용
- 다양한 분야 인적 활용
경제성
-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 책정
- 100% 등록 및 성공 목표
- 성공할때까지 무료 진행
- 기업이익 증대 방안 모색
업무 진행 순서
기업정밀진단
재무등급 분석
비재무등급 분석
기술등급 분석
기업등급분석
평가기준 보완
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
경영능력평가
정책목적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