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기업체 현황
법인 전환 판단 기준
매출 규모 기준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개인사업 유지가 일반적으로 유리 / 단순 경비율 적용 시 절세 효과 가능
- 연 매출 3억 ~ 10억 원 : 사업 형태에 따라 선택 / 인건비, 접대비, 임대료 등 비용 구조에 따라 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
- 연 매출 10억 원 이상 : 법인 전환 유리 / 소득세 누진세율(6.6%~45%)보다 법인세율(9%~24%)이 낮아 절세 가능
직원 5명 이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
정부 정책자금, 기술보증, 신용보증 등 자금 조달 계획 있는 기업
향후 투자유치 또는 지분 승계를 계획하는 기업
해외 수출·프랜차이즈 등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
법인 전환
법인(설립)전환의 장점
- 기업의 유지 발전 :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위험분산이 가능
- 대외신용도 제고 :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
- 자금조달의 원활화, 다양화 :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
- 세금의 절감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일정규모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 노사관계의 정립 :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
< 법인전환시 조세지원 받는 업종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소매업
* 지식서비스산업 :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포괄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대표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흡수 통합하는 방법.
세금 혜택 요건
| 구분 |
유리한 방식 |
내용 |
| (1) 1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 승계 |
현물출자 방식 |
- 등록세 및 취득세 100%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포괄양수도 시 등록세, 취득세 100%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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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 승계 하지 않음 |
포괄양수도 방식 |
-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이 곤란
- 전환관련 세금과 경비산출 시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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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년 미만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 승계 |
포괄양수도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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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포괄양수도 방식 |
법인전환 시 유의사항
-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법인전환년도 즉 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
-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기 고려.
- 법인전환 후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
-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
-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음.
- 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처분: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로 한번만 과세되지만 법인기업은 법인세 추징 후 별도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까지 과세.
-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의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수도권 지역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는 어떠한 요건을 택하더라도 3배중과 대상임 (단, 벤처집적시설에 법인설립 하는 경우는 3배 중과 대상 아님).
법인전환 일정
개인기업 순자산가액추정
→
자본금 결정·법인설립
→
사업양수도 계약·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개인기업결산
→
부가세신고·폐업신고
→
부동산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
| 단계 |
주요 내용 |
| 1 |
개인기업 순자산가액추정
- 신설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주의 출자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까지의 결산
-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위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의 결산 두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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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자본금 결정, 법인설립
-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추정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시 자본금이 결정 / 순자산가액 추정은 법인전환기준일 현재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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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계약체결 - 개인사업주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간 계약 체결 (동일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 / 이사회의사록 작성 필요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한달 안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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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개인기업결산
- 1월 1일 ~ 법인설립일 전월말 : 순자산가액추정 / 1월 1일 ~ 법인전환 기준일 : 사업소득결정, 익년 5월말 소득세 신고
- 법인전환기준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및 폐업신고 (개인기업 결산은 24일 이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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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가세신고 및 폐업신고
- 사업양수도계약서,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첨부 / 폐업사유: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기재
- 사업포괄양수도이므로 해당 이전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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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 토지·건물 등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이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취득세·등록세 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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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수도 법인 전환 절차
개인기업 결산 : (1) 순자산가액 산정 (2) 부동산 : 감정가액 (3) 기타자산 (4) 회계감사결과 금액
| 단계 |
절차명 |
주요 내용 |
| 01 |
법인설립 등기 |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현금출자만 인정 / 1년 이상 개인사업 영위자가 발기인이어야 함 / 개인대표자는 회사 설립 후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무관함 |
| 02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법인사업장 관할 세무서) / 허가업종 여부 확인 |
| 03 |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
사업양수도 계약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 |
| 04 |
법인전환일 결정 |
실질적인 사업양수도일 결정 및 폐업일 결정 / (폐업일 : 사업양수도 기준일의 1일 전) |
| 05 |
포괄사업양수도 계약 |
-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체결 후 공증 (법인설립 즉시 계약체결 후 공증하여 개인 거래 없도록 한다)
-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간에 계약 / 계약체결시 양수도가액은 확정되지 않아 평가방법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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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 양수도계약서의 양수도기준일 후 24일 이내(폐업일 후 25일) / 개인 사업자등록증 반납
-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서 및 폐업일 현재의 잔액시산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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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개인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
- 부가세 : 폐업한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개인사업장 세무서) / 대부분 폐업신고와 같이 신고
- 소득세 :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 까지 신고(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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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
부동산 명의 이전 |
- 부동산 : 토지, 건물 소유이전등기
- 기타 : 기계설비, 차량, 전화 등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및 면제 신고(취득일 후 30일 이내)
- 등기(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업 또는 처분 시 감면세액 추징
|
| 09 |
기타 변경사항 신고 |
공장등록 변경 (시,군,구청의 산업과에 신청) / 금융기관의 예금, 차입금 등의 명의 변경 / 조합, 협회의 명의 변경 |
| 10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
- 양수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거주지 세무서)
- 양수도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포함)
- 포괄양수도계약서 및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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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 전환 절차
개인기업 결산 : (1) 순자산가액 산정 (2) 부동산 : 감정가액 (3) 기타자산 (4) 회계감사결과 금액
| 단계 |
절차명 |
주요 내용 |
| 01 |
개인기업 결산 및 자산 감정 |
부동산 : 감정가액 / 기타자산: 회계감사결과 금액 |
| 02 |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 이행해야 함 |
| 03 |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
개인사업자와 발기인 대표와 계약서 작성 후 공증 / 계약체결시기는 현물출자기준일(또는 법인전환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 04 |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 |
현물출자 관련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필요 / 한국감정원에서 자산 감정 시 검사인의 검사 대체 가능 |
| 05 |
법인설립 등기 |
1년 이상 개인사업 영위자가 발기인이어야 함 /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 |
| 06 |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법인사업장 관할 세무서) / 허가업종 여부 확인 |
| 07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 법인전환기준일 후 24일 이내(폐업일 후 25일) / 개인 사업자등록증 반납
- 포괄현물출자 계약서 및 폐업일 현재의 잔액시산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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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
개인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
- 부가세 – 폐업일 후 25일 이내(개인사업장 세무서) / 대부분 폐업신고와 같이 신고
- 소득세 –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 까지 신고(거주지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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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
부동산 명의 이전 |
- 부동산 : 토지, 건물 소유이전등기
- 기타 : 기계설비, 차량, 전화 등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및 면제 신고(취득일 후 30일 이내)
- 현물출자 계약서,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첨부 / 등기(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업 또는 처분 시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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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기타 변경사항 신고 |
공장등록 변경 (시,군,구청의 산업과에 신청) / 금융기관의 예금, 차입금 등의 명의 변경 / 조합, 협회의 공장등록 명의 변경 |
| 1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
-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거주지 세무서)
-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포함)
- 포괄양수도계약서 및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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