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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에서는 개인/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 주기에 대한 지원 사항을 위해
실제 개인 기업이나 법인 기업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및 정부정책자금운영에 전문적인
전담매니저를 1:1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 절차 안내
등기소 방문
인감카드/인감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정관 등 필수 서류
잔고증명서 업로드를 마친 때로부터, 법인설립 등기 완료까지 전자등기 기준 3~7일, 서류등기 기준 7~9 영업일이 걸립니다.
법인설립 후 무료 사업자등록에는 2~3일이 더 걸립니다.
법인 설립 필요서류
공통
- 잔고증명서(주주 중 1인 개인계좌에서 발급, 보통예금 계좌 사용) / 임대차 계약서
전자등기
- 주주, 임원 전원의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류등기
-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주 전원의 보통도장
주의 사항
회사주소 및 주주정보의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 회사주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 해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상 도로명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주민등록상 주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
- 주소에는 영어를 쓸 수 없습니다. 예시) B동, 202-1001 → 비동, 202동 1001호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주소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와 약간이라도 다른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거절을 합니다.
- 이 경우 모든 서류를 바꾸어 재접수를 해야 합니다. (5~7일 시간 더 걸림)
법인 설립 정보
법인 설립 기본 설계
법인 주주 구성 ■ 주주는 법인 자본금을 납입한 자 입니다.
법인 임원 구성 ■ 대표이사(필수), 등기이사/감사(선택)
입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업무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업무 신청] 이후에는 잔고증명서 업로드, 서류작성, 도장제작, 공과금납부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진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채팅방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필요 서류 작성 후 바로 서명요청 또는 도장날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신청] 이후에 정보수정을 원하실 경우, 상담을 통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