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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직접생산증명서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거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로 중소기업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사항을 자가점검해 주시면, 업무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확인
- 중소기업자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 가입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갈음 가능),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등의 서류를 통해 생산공장의 존재 및 적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세부품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생산시설 : 해당 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필수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검사설비의 경우 공인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산인력 : 해당 품목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정 자격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생산공정 : 실제 작업 공정도 및 필요한 경우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인합니다.
- 기타 : 전기 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관련 인허가증 또는 신고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증명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현재 체크 현황
서류준비 0/9
온라인 0/2
현장준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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