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경영지원 총괄 업무

병역특례 자가진단 신청서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표 (자가진단)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Tel : 0507-138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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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업체명 사업자번호
상담자 연락처
병역특례 제도 안내
□ 제도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36개월
  •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23개월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신청기준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된 중소기업
  •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 정보처리 분야는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선정절차
  1.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매년 6.30)
  2. 추천권자 : 평가등급 부여 추천 (매년 7.31)
  3. 병무청장 : 병역지정업체 선정 (매년 10월중)
  4. 병역지정업체 : 선정결과 통보
자가진단(공통) 안내
  •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소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요청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표(자가진단)을 체크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점수 60점이상이신 기관은 당해년도에 접수하며, 점수가 부족한 기관은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1. 일자리 창출기업 (최대 40점)
고용증가
(10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또는 증가율 (규모와 비율 중 높은 점수) 전전년도 12월 전년도 12월
성과공유
(16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명(2점) 2명(3점) 3명(4점) 4명(5점) 5명(6점)
도약기업(2점) 우수기업(6점) 으뜸기업(10점)
근로환경
(14점)
미래성과공유협약,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복지플랫폼우수활용기업, 근무혁신우수기업
건당 2점

2. 수출기업 (10점)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에 따라 배점
50%이상(10점)40%이상(9점)30%이상(8점)20%이상(7점) 10%이상(6점)5%이상(4점)0%초과(2점)0%미만(0점)

3. 혁신형 기업 (최대 12점) — 각 4점씩 최대 1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사업전환우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4. R&D 투자기업 (최대 3점)
기업부설연구소 (3점) R&D전담부서 (2점)
기업부설연구소

5. 전략분야 (최대 10점)
분야항목 및 배점선택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6점) / 소재부품장비스타트업100(6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4점) /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4점)
저탄소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녹색기술인증기업 / 녹색사업인증기업 / 녹색전문기업 (2점)
뿌리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4점) / 뿌리기업(2점)
반도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반도체분야 기업 (26111, 26112, 26129, 29271) (2점)

6~10. 기타 선정 항목
6-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7점)
①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 업체  ②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유니테크, 영마이스터학과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③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④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 업체
6-2.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3점)
6-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5점)
6-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5점)
7.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사업 산학협약 및 채용기업 (5점)
8. 지방기업 (최대 6점)
수도권(1점), 광역시(2점), 시·군 소재(3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4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위 점수와 별도로 가점 2점 부여
9. 우대지원 (최대 3점) — 건당 1점, 최대 3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U턴기업,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명문장수기업, 상생협력우수기업,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연어형인재 채용기업
10. 기타 (최대 3점) — 경영혁신마일리지 (최대 3점 사용가능)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평가표 (자가진단)
□ 연구인력 규모 — 학위별 수치화 (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
항목예시 : 연구인력 규모 = 3 × 박사인원 + 2 × 석사인원 + 1 × 학사인원 + 기술사 추가점수 = 취득점수
박사 : 석사 : 학사 : 기술사 : 합계점수 :
배점 13점 16점 19점 22점 25점
대기업·중견기업 30점 미만30~50점 미만50~75점 미만75~100점 미만100점 이상
중소기업 10점 미만10~20점 미만20~30점 미만30~40점 미만40점 이상
해당 배점 선택
□ 기업의 연구 개발(R&D) 참여 투자 실적 (재무제표기준) — '연구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지출액 상대 평가
배점 5점 10점 15점
대기업·중견기업 미제출1,766,198 천원 미만1,766,198 천원 이상
중견기업 미제출1,772,235 천원 미만1,772,235 천원 이상
중소/벤처 미제출355,292 천원 미만355,292 천원 이상
해당 배점 선택
□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 연구기관 현황
◆ 연구기관현황
- IPO 연구기관 또는 INNO-Biz 기업 또는 벤처기업 : 5점
■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
◆ 신규 신청업체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점 / 만 1년 이상 : 10점
◆ 기존 지정업체
- 기본점수 : 10점
□ 연구성과 — 지적재산권 및 신기술 : 연구성과 종합 합계가 45점 이상인 경우 45점 적용 [최근 1년 기간동안의 성과만 인정]
(최대 3건, 건당 5점)
(최대 3건, 건당 5점)
(최대 4건, 건당 5점)
특허증·디자인등록증·실용신안등록증
(최대 2건, 건당 5점)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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