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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제도 안내
□ 제도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36개월
-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23개월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신청기준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된 중소기업
-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 정보처리 분야는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선정절차
-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매년 6.30)
- 추천권자 : 평가등급 부여 추천 (매년 7.31)
- 병무청장 : 병역지정업체 선정 (매년 10월중)
- 병역지정업체 : 선정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소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요청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표(자가진단)을 체크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점수 60점이상이신 기관은 당해년도에 접수하며, 점수가 부족한 기관은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1. 일자리 창출기업 (최대 40점)
2. 수출기업 (10점)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에 따라 배점
3. 혁신형 기업 (최대 12점) — 각 4점씩 최대 12점
4. R&D 투자기업 (최대 3점)
5. 전략분야 (최대 10점)
6~10. 기타 선정 항목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평가표 (자가진단)
□ 연구인력 규모 — 학위별 수치화 (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
항목예시 : 연구인력 규모 = 3 × 박사인원 + 2 × 석사인원 + 1 × 학사인원 + 기술사 추가점수 = 취득점수
박사 :
석사 :
학사 :
기술사 :
합계점수 :
□ 기업의 연구 개발(R&D) 참여 투자 실적 (재무제표기준) — '연구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지출액 상대 평가
| 배점 |
5점 |
10점 |
15점 |
| 대기업·중견기업 |
미제출 | 1,766,198 천원 미만 | 1,766,198 천원 이상 |
| 중견기업 |
미제출 | 1,772,235 천원 미만 | 1,772,235 천원 이상 |
| 중소/벤처 |
미제출 | 355,292 천원 미만 | 355,292 천원 이상 |
| 해당 배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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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 연구기관 현황
◆ 연구기관현황
- IPO 연구기관 또는 INNO-Biz 기업 또는 벤처기업 : 5점
□ 연구성과 — 지적재산권 및 신기술 : 연구성과 종합 합계가 45점 이상인 경우 45점 적용 [최근 1년 기간동안의 성과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