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경영지원 총괄 업무

병역특례 자가진단 신청서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표 (자가진단)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Tel : 0507-1387-4416

sb@cithrd.com

날짜 :
업체명 사업자번호
상담자 연락처
병역특례 제도 안내
□ 제도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36개월
  •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23개월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신청기준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된 중소기업
  •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 정보처리 분야는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선정절차
  1.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매년 6.30)
  2. 추천권자 : 평가등급 부여 추천 (매년 7.31)
  3. 병무청장 : 병역지정업체 선정 (매년 10월중)
  4. 병역지정업체 : 선정결과 통보
자가진단(공통) 안내
  •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소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요청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표(자가진단)을 체크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점수 60점이상이신 기관은 당해년도에 접수하며, 점수가 부족한 기관은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1. 일자리 창출기업 (최대 40점)
고용증가 (10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또는 증가율 (규모와 비율 중 높은 점수) 전전년도 12월 전년도 12월
성과공유 (16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명(2점) 2명(3점) 3명(4점) 4명(5점) 5명(6점)
도약기업(2점) 우수기업(6점) 으뜸기업(10점)
근로환경 (14점)
건당 2점

2. 수출기업 (10점)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에 따라 배점
50%이상(10점)40%이상(9점)30%이상(8점)20%이상(7점) 10%이상(6점)5%이상(4점)0%초과(2점)0%미만(0점)

3. 혁신형 기업 (최대 12점) — 각 4점씩 최대 1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사업전환우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4. R&D 투자기업 (최대 3점)
기업부설연구소 (3점) R&D전담부서 (2점)
기업부설연구소

5. 전략분야 (최대 10점)
분야항목 및 배점선택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6점) / 소재부품장비스타트업100(6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4점) /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4점)
저탄소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녹색기술인증기업 / 녹색사업인증기업 / 녹색전문기업 (2점)
뿌리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4점) / 뿌리기업(2점)
반도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반도체분야 기업 (26111, 26112, 26129, 29271) (2점)

6~10. 기타 선정 항목
6-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7점)
①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 업체  ②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유니테크, 영마이스터학과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③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④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 업체
6-2.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3점)
6-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5점)
6-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5점)
7.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사업 산학협약 및 채용기업 (5점)
8. 지방기업 (최대 6점)
수도권(1점), 광역시(2점), 시·군 소재(3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4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위 점수와 별도로 가점 2점 부여
9. 우대지원 (최대 3점) — 건당 1점, 최대 3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U턴기업,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명문장수기업, 상생협력우수기업,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연어형인재 채용기업
10. 기타 (최대 3점) — 경영혁신마일리지 (최대 3점 사용가능)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평가표 (자가진단)
□ 연구인력 규모 — 학위별 수치화 (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
항목예시 : 연구인력 규모 = 3 × 박사인원 + 2 × 석사인원 + 1 × 학사인원 + 기술사 추가점수 = 취득점수
박사 : 석사 : 학사 : 기술사 : 합계점수 :
배점 13점 16점 19점 22점 25점
대기업·중견기업 30점 미만30~50점 미만50~75점 미만75~100점 미만100점 이상
중소기업 10점 미만10~20점 미만20~30점 미만30~40점 미만40점 이상
해당 배점 선택
□ 기업의 연구 개발(R&D) 참여 투자 실적 (재무제표기준) — '연구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지출액 상대 평가
배점 5점 10점 15점
대기업·중견기업 미제출1,766,198 천원 미만1,766,198 천원 이상
중견기업 미제출1,772,235 천원 미만1,772,235 천원 이상
중소/벤처 미제출355,292 천원 미만355,292 천원 이상
해당 배점 선택
□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 연구기관 현황
◆ 연구기관현황
- IPO 연구기관 또는 INNO-Biz 기업 또는 벤처기업 : 5점
■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
◆ 신규 신청업체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점 / 만 1년 이상 : 10점
◆ 기존 지정업체
- 기본점수 : 10점
□ 연구성과 — 지적재산권 및 신기술 : 연구성과 종합 합계가 45점 이상인 경우 45점 적용 [최근 1년 기간동안의 성과만 인정]
(최대 3건, 건당 5점)
(최대 3건, 건당 5점)
(최대 4건, 건당 5점)
특허증·디자인등록증·실용신안등록증
(최대 2건, 건당 5점)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과제
작성 완료 후 신청하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