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원·장소 변경 신고
Tel : 0507-138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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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연구인원 추가 및 변경 | 장소변경 (동일장소) | 장소변경 (이전) |
|---|---|---|---|
| No | 필요서류 | 구분 | 발급처 / 제출처 |
|---|---|---|---|
| 1 | 졸업증명서 | 공통 요청 (사후관리 연구인력 변경) |
연구원 제출 |
| 2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업 제출 | |
| 3 | 개인별 보유자격증 사본 | 보유시 제출 | |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후관리 장소변경 |
www.hometax.go.kr |
| 2 | 임대차 계약서 | 동일 주소가 아닐 경우 기업 제출 |
| 이름 | 주민번호 | 학교명 | 전공 | 최종학력 | 학위등록번호 |
|---|---|---|---|---|---|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변경전 (신규) | |
| 변경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