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경영지원 총괄 업무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신청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원·장소 변경 신고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Tel : 0507-1387-4416

sb@cith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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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항 선택
신규 연구인원 추가 및 변경 장소변경 (동일장소) 장소변경 (이전)
인력 및 장소 신고 처리방안
기본 원칙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 연구원 채용, 기존 연구원의 퇴사, 연구공간의 장소 이동 등 연구소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 접속하여 14일 이내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 신규 연구인력과 장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규정에 맞게 신고(졸업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증명서, 인사발령장,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를 해야 하며, 연구인력 변경 시 퇴사한 연구원은 삭제를 해주고 신규 연구원으로 변경 신고 해야 합니다.
  • 연구소 공간도 도면,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내부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동일 사무실 내의 장소 변경, 혹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장소변경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기업
  • 연구 인원과 장소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해 하단 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연구 인력의 등재 가능여부와 연구 공간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보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기업 (인원변경)
사후관리 인원 변경이 필요하신 기업은 서류 접수 완료 후에 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 연구원 변경 시 정보 파악을 위해 하단 양식을 작성하시고, 사후관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기업 (장소변경)
장소 변경은 무료이며, 장소 이전 변경은 비용 50만원(VAT 별도)입니다.
  • 장소 이전 변경 업무는 비용 결제 후에 진행합니다. (이때, 장소 이전 변경은 사업자 주소의 변경을 말합니다.)
  • 장소 이전 변경 시 정보파악을 위해 하단 양식을 작성하시고, 사후관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안내
No 필요서류 구분 발급처 / 제출처
1 졸업증명서 공통 요청
(사후관리 연구인력 변경)
연구원 제출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업 제출
3 개인별 보유자격증 사본 보유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후관리
장소변경
www.hometax.go.kr
2 임대차 계약서 동일 주소가 아닐 경우 기업 제출

연구원 정보 입력 ■ 신규 가입 기업 및 연구원 변경 기업 작성
이름 주민번호 학교명 전공 최종학력 학위등록번호
기재 사항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 부탁드립니다. 학력의 기재 사항은 졸업증명서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재 요청 드립니다.
서류 요청
  1.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기재된 인원의 졸업증명서를 요청 드립니다. (최신 3개월 이내)
  2. 보내주신 인원을 점검한 후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연구원 자격 요건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장소 정보 입력 ■ 신규 가입 기업 및 장소 이전 변경 기업 작성
변경전 (신규)
변경후
작성 완료 후 신청하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