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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적용 대상 | 기한 | 비고 |
|---|---|---|---|
| 원천세 (9월분) |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분 | 10월 10일 | 반기납부 대상자는 해당 없음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9월분) | 원천징수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 10월 10일 | 원천세와 동일 기한, 위택스 별도 신고 |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7~9월분) | 법인사업자(예정신고 대상) | 10월 26일(월) | 원래 25일이 일요일이라 익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50만원 미만 제외) |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잔여세액 | 8월 중간예납 분납 신청 중소기업 | 10월 31일 | 1,000만 원 초과분 분납(중소기업 2개월 이내) 마감 |
10월은 세무 일정이 가장 밀집된 달입니다. 원천세·지방소득세(10일), 중간예납 분납잔액(31일), 부가세 2기 예정신고(26일)가 한 달 안에 모두 걸려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자금계획을 월초에 미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정의 | 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계상되어 있던 항목 중, 결산일 기준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하여 유동부채로 재분류되는 부채. 정책자금 장기차입금·시설자금 대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
| 왜 문제인가 | 유동성장기부채가 늘어나면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급격히 악화되어, 정책자금·보증기관 심사 시 재무건전성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특히 9~10월은 정책자금 접수 시기와 겹쳐 재무제표 상 유동성 지표가 그대로 심사에 반영됩니다. |
| 관리 노하우 | 10월 중 향후 12개월 내 만기 도래 장기차입금 목록을 전수 파악하고, 상환 재원이 부족한 건은 만기 도래 전 정책자금(대환) 또는 시설자금 재약정으로 장기부채로 재조정(차환)하여 유동비율 악화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 체크포인트 | ① 12개월 내 만기 도래 차입금 목록 확정 여부 ② 상환재원(현금흐름) 대비 부족분 산정 여부 ③ 차환·대환 가능 정책자금 상품 사전 확인 여부 ④ 유동비율 시뮬레이션(차환 전/후 비교) 완료 여부 |
유동성장기부채 관리는 Ⅳ장 정책자금의 심사 핵심축(재무건전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10월 지역본부 접수를 준비 중이라면, 신청 전 유동비율부터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실제로 확정·고시된 세법개정 사항은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하여 입법예고(8.4~8.20)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나,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 단계이므로 확정 이슈로 다루지 않고 아래 TIP으로 동향만 안내드립니다.
| 구분 | Q1(1~3월)연초 세팅기 | Q2(4~6월)온보딩·중간점검기 | Q3(7~9월)평가설계·데이터축적기 | Q4(10~12월)마무리·확정기 |
|---|---|---|---|---|
| 개인 (직원)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갱신 + 상시대기 서식 전체 점검 | 신규입사자 온보딩, 5대 법정의무교육 이행 | 인사카드 최신화, 평가서 양식 확정, 연말 평가일정 사전 통보 | 정기평가·승급·상벌 확정, 포괄임금 재검증, 연봉계약서 갱신 |
| 조직 (부서) |
조직도·직무기술서 갱신, 전결규정(결재권한표) 점검 | 생산부 SOP·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회계부 내부통제(자금집행 승인체계)·총무부 자산관리대장 점검 | 부서별 업무매뉴얼 갱신, 명년도 조직개편·인력배치 검토 |
|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
| [개인] 정기평가·승급·상벌 확정 | 9월 사전 통보한 평가 기준·일정에 따라 10월 중 평가서를 배포하고, 부서장 1차 평가 → 인사위원회 확정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
| [개인] 포괄임금 재검증 |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확정분을 반영해 기본급·고정연장수당 재설계 후, 포괄임금약정이 실제 근로시간과 괴리되지 않는지 재검증합니다. |
| [개인] 연봉계약서 갱신 | 정기평가 결과·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익년도 연봉계약서 초안을 12월 확정 전 10월부터 준비합니다. |
| [조직] 부서별 업무매뉴얼 갱신 | 올해 조직개편·인원변동 사항을 반영해 부서별 표준업무절차(SOP)와 매뉴얼을 갱신합니다. |
| [조직] 명년도 조직개편·인력배치 검토 | 내년도 사업계획(Ⅲ장 3-2)과 연동하여 부서 신설·통합, 인력 재배치 초안을 10월 중 마련합니다. |
포괄임금 재검증은 Ⅰ장 세무 일정과 무관하게 10월 중 반드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 상태로 12월 연봉계약을 갱신하면 이듬해 초 임금체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
| 연휴 일정 | 개천절(10.3 토)이 토요일과 겹쳐 10.5(월)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어 10.3~10.5 3일 연휴, 이어 한글날(10.9 금)로 10.9~10.11 3일 연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이 평일(10.6~10.8)에 연차를 집중 사용할 경우 최대 9일(10.3~10.11) 장기 휴가가 가능합니다. |
| 생산·납기 일정 조정 | 연차 집중 가능성이 높은 10.6~10.8 구간의 생산·납품 일정을 9월 중 미리 조정하고, 필수 인력의 연차 사용 시기를 사전 협의합니다. |
|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 장기 연휴 직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검토하여 협력사의 자금 공백을 방지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명절 전 조기지급 권고와 동일한 취지로 적용 권장). |
| 연휴 중 근무 대응 | 연휴 중 불가피한 근무 발생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여부 및 대체휴일 부여 방식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
| 구분 | Q1(1~3월) | Q2(4~6월) | Q3(7~9월) | Q4(10~12월) |
|---|---|---|---|---|
| 법인 (회사) | 결산 확정, 재무제표 승인, 법인세 신고(3월) | 정기주주총회, 등기사항 정비 | 반기 가결산, 사업보고 점검 | 차년도 사업계획·예산 편성 |
| 임원 | 전년도 이사회 결의사항 정비 | 이사 임기·중임등기 확인, 이사회 개최 이력 점검 | 임원 성과 중간점검 | 임원 보수 결정(내년도), 이사회 연간계획 수립 |
| 주주·대표 | 배당 결정(전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 지분 현황 점검(가업승계 관점) | 자기주식·증여세 시뮬레이션 | 명년도 배당·자본정책 방향 결정 |
| 구분 | 방법 | 핵심 포인트 |
|---|---|---|
| 차년도 사업계획·예산 편성 | 10월 중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취합 → 경영진 조정회의를 거쳐 → 12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 | 올해 반기 가결산·중간예납 실적(Ⅰ·Ⅲ장)을 기준으로 편성해야 실행 가능한 예산이 됨 — 희망 수치가 아닌 실적 기반 편성이 핵심 |
| 구분 | 방법 | 핵심 포인트 |
|---|---|---|
| 임원보수·이사회 연간계획 | 정관·주총 위임 범위 내에서 익년도 임원보수한도를 이사회(또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정기·수시 이사회 개최계획을 연간 단위로 사전 수립 | 법인세법상 임원 보수는 정관·주총 결의에 근거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손금 인정 — 근거 없이 지급하면 과다보수로 손금부인 위험 |
| 구분 | 방법 | 핵심 포인트 |
|---|---|---|
| 배당·자본정책 방향 결정 | 당기 실적 전망과 유보이익 규모를 파악하여 배당성향 목표를 설정하고, 익년 초 정기주총 배당안을 10월부터 사전 조율 | 9월 실행한 가지급금 해소(배당 방식 선택 시)로 확보된 유동성을 배당재원으로 연계 검토 — 자기주식·증여세 시뮬레이션(Q3) 결과와 함께 가업승계 관점에서 조정 |
Q4는 법인·임원·주주 3대 축이 모두 "내년도"를 준비하는 분기입니다. 사업계획(3-2)·임원보수(3-3)·배당방향(3-4)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12월 이사회에서 함께 논의해 예산·보수·배당이 정합성을 갖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표 개요 | 2026.8.13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인허가를 개선해 약 4.2~4.3조 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를 조기 이행하는 것이 골자 |
| 주요 내용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의 증설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의 예외(별도 허가)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 |
| 중소기업 시사점 | 직접 수혜 대상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이나, 공급망 내 협력업체·부품사는 발주 확대·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시설자금·인증(품질·환경) 수요를 사전 점검할 필요 |
| 구분 | 내용 |
|---|---|
| 발표 개요 | 2026.9.1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18조724억 원(전년 대비 +9.4%, 1조5,491억 증액 · 역대 최대)으로 편성해 발표. 국회 심의·의결(통상 12월 초 확정)을 앞둔 정부안 단계이며, '중소 → 중견 성장사다리'와 창업·AI 분야 집중 투자가 기조입니다. |
| 정책자금 융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4조4,021억 원(창업기업 1조6,898억 / 성장기업 1조4,898억 / 재도약지원 8,400억), 이차보전 포함 시 5조4,000억 원 규모. 모태펀드 출자 1조3,000억 원(역대 최대)으로 투자유치 여력도 확대됩니다. |
| 소상공인 융자 개편 |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1조2,200억) 중심의 직접융자를 2조 원 규모 '대출 이차보전' 체계로 전환(성장촉진 7,000억 / 경영안정 1조3,000억 / 위기대응 2,500억), 총 4조2,500억 원 금융지원. 신청 방식·창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고객은 개편 확정 후 조달 경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 중소→중견 성장 |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는 '점프업 프로그램' 1,642억 원 편성 — Ⅲ장 3-2 차년도 사업계획·성장전략과 연계해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 시사점 | 확정은 12월 국회 의결 후이나, 지금이 차년도(2027)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는 시기인 만큼 ①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전환, ② 정책자금 트랙별(창업·성장·재도약) 배분, ③ 모태펀드·점프업 활용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 수치는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8.13 발표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인허가 개선, 약 4.2~4.3조 원 현장대기 투자 조기이행)도 공급망 협력사에는 발주·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시설자금·인증 수요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본(지)부 | 2026년 9월 접수(참고·완료) | 2026년 10월 접수 기간 |
|---|---|---|
| 서울 및 지방 소재 | 9.7(월) 10시 ~ 9.8(화) 17시 | 10.12(월) 10시 ~ 10.13(화) 17시 |
| 경기 및 인천 소재 | 9.9(수) 10시 ~ 9.10(목) 17시 | 10.14(수) 10시 ~ 10.15(목) 17시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상기 일정과 무관하게 각 지역본지부별 상담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 |
| 일시적경영애로 (중동전쟁 피해) | 상기 일정과 무관하게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 | |
경기·인천 소재 기업은 10월 15일 접수 마감일이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한(10.26)과는 겹치지 않으나, 원천세(10.10)·중간예납 분납(10.31) 등 다른 세무 일정과 자금계획을 함께 관리하시고, 접수 개시 전날(10.11, 10.13)까지 STEP 2 사전 접속을 완료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7년 중기부 R&D 예산(정부안, 9.1 발표) — R&D 지원이 2조5,537억 원(전년 대비 +16%)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이 중 팁스(TIPS)방식 1조3,435억 원, AI 자율제조(스마트공장) 4,682억 원이 핵심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제발굴·아이템선정(②) 결과를 팁스·AI 제조 분야 방향과 맞춰두면, 1~2월 실제 공고 대응 시 정책 정합성에서 유리합니다(정부안 기준, 국회 확정 시 변동 가능).
| 주요 추진 과제 | 중요도 | 완료 목표일 | 담당 |
|---|---|---|---|
| 원천세·법인지방소득세(9월분) 신고·납부 | 긴급 ★★★ | 10월 10일 | 재무·세무팀 |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7~9월분) 신고·납부 | 긴급 ★★★ | 10월 26일 | 세무팀 |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잔여세액 납부(중소기업 분납대상) | 긴급 ★★★ | 10월 31일 | 재무·세무팀 |
| 10월 지역본부 정책자금 신청 서류 완성 및 접수(서울·지방 10.12~13 / 경기·인천 10.14~15) | 긴급 ★★★ | 10월 12~15일 | 경영지원팀 |
| 유동성장기부채(만기도래 장기차입금) 전수 파악 및 차환 검토 | 중요 ★★ | 10월 중 | 대표·재무팀 |
| 개천절·한글날 장기연휴 대응 방침 확정 및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 중요 ★★ | 9월 말~10월 초 | 인사·생산·재무팀 |
| 포괄임금 재검증 및 정기평가·승급 절차 착수 | 중요 ★★ | 10월 중 | 인사팀 |
| 차년도 사업계획·예산 편성(부서별 예산요구서 취합) 착수 | 중요 ★★ | 10월 중 | 경영기획팀·대표 |
| 익년도 임원보수한도 검토 및 이사회 연간계획 수립 | 일반 ★ | 10월 중 | 대표·이사회 |
| 명년도 배당·자본정책 방향 사전 검토 | 일반 ★ | 10월 중 | 대표·세무팀 |
| 부서별 업무매뉴얼 갱신·명년도 조직개편 초안 검토 | 일반 ★ | 10월 말 | 각 부서·경영지원팀 |
| 국책 R&D 사전실적축적(특허출원·시제품)·사업계획서 스토리라인 설계 | 일반 ★ | 10월 말 | 연구소·경영지원팀 |
| 2027년 예산안(정부안) 검토 — 소상공인 융자 개편·정책자금 트랙 반영한 차년도 자금조달 계획 재수립 | 일반 ★ | 10월 말 | 대표·재무팀 |
| 세제개편안(정부안) 확정 대비 — 기업업무추진비·지방우대계수 등 파급 항목 모니터링 | 일반 ★ | 국회 의결 시 | 세무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