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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적용 대상 | 기한 | 비고 |
|---|---|---|---|
| 원천세 (10월분) |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분 | 11월 10일(화) | 반기납부 대상자는 해당 없음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10월분) | 원천징수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 11월 10일(화) | 원천세와 동일 기한, 위택스 별도 신고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 11월 30일(월) | 11월 초 고지서 발송 · 50만 원 미만은 고지 없음 ·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분납기한 2027.2.1) |
11월은 법인 고객 기준 신고 부담이 가장 적은 달입니다. 이 여유를 연말 가결산(1-2)에 쓰시면 12월 결산 전에 절세 수단을 실행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참고로 12월에는 2027년 상반기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12.31까지)이 있으니 월납·반기납 여부를 11월에 미리 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용어 정의 | 당기 과세소득에 대해 산출된 법인세 중 결산일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계상하는 유동부채입니다. 결산 시 법인세비용을 계상하고, 이미 낸 세금(8월 중간예납·원천징수분 등 선급법인세)을 차감한 잔액을 미지급법인세로 잡습니다. |
| 왜 문제인가 | 미계상·과소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져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책자금·보증기관 실사에서 재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결산을 맞으면 이듬해 3월 법인세 납부 시 일시적 현금유출로 유동성이 압박받습니다. 결국 연말 이전에 금액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관리 노하우 | 11월 중 1~10월 실적 + 11~12월 추정으로 가결산을 해 예상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12월 안에 실행해야 효과가 있는 절세 수단(세액공제·감면 요건 충족,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규정 정비, 이월결손금 활용 등)을 점검하고, 남는 세액은 3월 납부 재원으로 미리 적립합니다. |
| 체크포인트 | ① 1~10월 기준 가결산 완료 여부 ② 8월 중간예납·원천징수 기납부세액 반영 여부 ③ 12월 내 실행이 필요한 공제·감면 요건 점검 여부 ④ 2027년 3월 납부자금 계획 수립 여부 ⑤ 미지급법인세 반영 후 부채비율·유동비율 시뮬레이션 여부 |
| 시기 | 단계 | 실행 내용 |
|---|---|---|
| 11월 1~2주 | 가결산 | 1~10월 장부 마감 → 11~12월 매출·비용 추정 → 예상 과세표준과 법인세 산출 |
| 11월 3~4주 | 절세 수단 점검 | 세액공제·감면 요건,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Ⅲ장 3-3), 배당 여부(Ⅲ장 3-4)를 함께 검토해 12월 실행안 확정 |
| 12월 | 실행·결산 반영 | 확정한 실행안 집행 → 결산 시 미지급법인세 정확히 계상 → 3월 납부자금 적립 |
가결산 결과는 Ⅲ장 경영전략(예산 조정·임원보수·배당)의 기준선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11월 중 가결산을 먼저 요청하시고, 그 숫자를 가지고 경영진 조정회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실제로 확정·고시된 세법개정 사항은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어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 단계이므로 확정 이슈로 다루지 않고 아래 TIP으로 진행 상황만 안내드립니다.
| 구분 | Q1(1~3월)연초 세팅기 | Q2(4~6월)온보딩·중간점검기 | Q3(7~9월)평가설계·데이터축적기 | Q4(10~12월)마무리·확정기 |
|---|---|---|---|---|
| 개인 (직원)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갱신 + 상시대기 서식 전체 점검 | 신규입사자 온보딩, 5대 법정의무교육 이행 | 인사카드 최신화, 평가서 양식 확정, 연말 평가일정 사전 통보 | 정기평가·승급·상벌 확정, 포괄임금 재검증, 연봉계약서 갱신 |
| 조직 (부서) |
조직도·직무기술서 갱신, 전결규정(결재권한표) 점검 | 생산부 SOP·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회계부 내부통제(자금집행 승인체계)·총무부 자산관리대장 점검 | 부서별 업무매뉴얼 갱신, 명년도 조직개편·인력배치 검토 |
| 필수 서류 | 작성 시점·요건 | 실무 포인트 |
|---|---|---|
| 승급통지서 | 12월 정기평가 확정 후 발급 | 평가 결과와 취업규칙상 승급 기준을 근거로 기재 — 근거 없는 승급·누락은 차별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
| 상벌통지서 | 인사위원회 의결 후 서면 통지 |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출석·소명 기회 부여)를 거쳤는지가 효력을 좌우합니다. 절차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
| 경고장·시말서 | 사안 발생 시 즉시 작성 | 시말서는 사실관계 확인서 형식을 권장합니다. 반성·사죄를 강요하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누적 기록이 향후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
| 해고예정통지서 | 해고일 30일 전까지 서면 예고 | 12월 31일자 해고라면 늦어도 12월 1일까지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11월 중 사유 정리와 문서 준비를 마칩니다. |
| 연봉계약서(갱신본) | 12월 확정 전 11월 초안 완성 | 2027년 최저임금(10,700원)과 건강보험료율 동결(7.19%)을 반영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실제 근로시간과 맞는지 재검증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
Q4 서류는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 시행(2-3) 전에 정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감독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징계 절차 기록입니다.
|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
| 개정 내용 | 임금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
| 시행일 | 퇴직금 등 퇴직급여 체불 2026.9.18 / 임금체불(근로기준법) 2026.10.8.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
| 처벌 근거 조항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과 매월 정기 지급(제43조) 위반이 대표적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 추가 제재 |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됩니다(2026.6.1 시행). |
|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
| 근거 법률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2026.4.7 공포) 2026.12.8 시행.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중앙·지방 이원 감독 체계가 시작됩니다. |
| 감독 대상 |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이 중앙·지방 협의로 선정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합니다.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이 직접 대상입니다. |
| 감독 기조 | 2026년 감독 대상은 9만 개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포괄임금 오·남용·직장 내 괴롭힘 감독이 강화됩니다. 산업안전은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행정처분이 원칙입니다. |
| 11월 자가점검 | ①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포괄임금 약정과 실제 근로시간 대조 ④ 연차사용촉진 서면 기록 ⑤ 퇴직자 금품청산 기록 ⑥ 취업규칙 신고(10인 이상) 여부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2026.9.8 건정심). 연봉계약서 갱신(2-2)과 차년도 인건비 예산(Ⅲ장 3-2)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체불 처벌 강화와 지방감독이 겹치는 연말은 "포괄임금 재검증 → 연봉계약 갱신 → 서류 정비"를 한 흐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구분 | Q1(1~3월) | Q2(4~6월) | Q3(7~9월) | Q4(10~12월) |
|---|---|---|---|---|
| 법인 (회사) | 결산 확정, 재무제표 승인, 법인세 신고(3월) | 정기주주총회, 등기사항 정비 | 반기 가결산, 사업보고 점검 | 차년도 사업계획·예산 편성 |
| 임원 | 전년도 이사회 결의사항 정비 | 이사 임기·중임등기 확인, 이사회 개최 이력 점검 | 임원 성과 중간점검 | 임원 보수 결정(내년도), 이사회 연간계획 수립 |
| 주주·대표 | 배당 결정(전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 지분 현황 점검(가업승계 관점) | 자기주식·증여세 시뮬레이션 | 명년도 배당·자본정책 방향 결정 |
| 구분 | 10월 착수(완료) | 11월 조정·문서화(이번 호) | 12월 확정(다음 호) |
|---|---|---|---|
| 법인 | 부서별 예산요구서 취합 | 경영진 예산 조정회의 | 이사회 사업계획·예산 승인 |
| 임원 | 보수한도·이사회 계획 검토 | 보수·퇴직금 지급규정 정비안 | 이사회 결의·주총 상정안 확정 |
| 주주·대표 | 배당성향 방향 검토 | 배당·이익잉여금 처분 시뮬레이션 | 배당·자본정책 최종 결정 |
| 구분 | 방법 | 핵심 포인트 |
|---|---|---|
| 경영진 예산 조정회의 | 10월 취합한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경영진 조정회의에서 매출 목표 → 인건비 → 설비투자 → 자금조달 순으로 조정하고, 12월 이사회 상정안을 만듭니다. | 연말 가결산(Ⅰ장 1-2) 결과를 기준선으로 삼아야 실행 가능한 예산이 됩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10,700원·건보료 동결을 반영하고, 정책자금 신청 계획은 예산안에 차입·상환 스케줄로 넣습니다. |
| 구분 | 방법 | 핵심 포인트 |
|---|---|---|
| 보수·퇴직금 규정 정비안 | 현행 정관과 주총 결의 내용을 확인해 임원 보수한도·상여 지급기준·퇴직금 지급규정 정비안을 만들고, 12월 이사회 결의와 차년도 정기주총 상정 일정을 잡습니다. | 임원 상여는 정관·주총·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도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기준이 없으면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이 손금 부인됩니다. 규정 정비는 가결산 절세 수단(Ⅰ장 1-2)과 직결됩니다. |
| 구분 | 방법 | 핵심 포인트 |
|---|---|---|
| 배당 시뮬레이션 | 가결산 기준 예상 이익잉여금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하고, 배당성향 2~3개 시나리오별로 법인 유보액과 대표·주주 개인 세부담(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포함)을 비교합니다. | 배당은 가지급금 해소 결과·가업승계 계획(Q3 증여세 시뮬레이션)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신청을 앞둔 기업은 배당 후 자기자본·부채비율 변화도 함께 확인합니다. |
11월에 만든 예산안(3-2)·보수규정안(3-3)·배당안(3-4)은 모두 같은 가결산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세 안건을 12월 이사회에 한 번에 상정해 정합성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새로 확정된 정책자금 제도 변경은 없습니다. 2027년 중기부 예산안(정책자금 융자·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전환 등)은 국회 심의 중이며, 12월 국회 확정 후 정식 반영합니다. 세부 내용은 지난호(2026년 9월 보고서) Ⅳ장 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본(지)부 | 2026년 10월 접수 기간 | 2026년 11월 접수 기간 |
|---|---|---|
| 서울 및 지방 소재 | 10.12(월) 10시 ~ 10.13(화) 17시 | 미공고 — 공고 즉시 재확인 필요 |
| 경기 및 인천 소재 | 10.14(수) 10시 ~ 10.15(목) 17시 | 미공고 — 공고 즉시 재확인 필요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상기 일정과 무관하게 각 지역본지부별 상담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 |
| 일시적경영애로 (중동전쟁 피해) | 상기 일정과 무관하게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 | |
10월 접수는 원천세(10.10) 직후에 시작되므로, 접수 개시 전날(서울·지방 10.11, 경기·인천 10.13)까지 STEP 2 사전 접속을 완료해 두시기 바랍니다. 11월 접수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접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가 나오는 즉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에는 연말 가결산(Ⅰ장 1-2)으로 부채비율·유동비율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정부 R&D 예산안(정부안, 9.1 국무회의 의결) — 총 39조5천억 원(전년 대비 +11.2%)이며, 이 중 신규사업이 3조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중소기업에 새로 열리는 트랙은 투자형 R&D입니다. 중기부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사업'은 2027년 200억 원 펀드를 조성해, 민간에서 10억 원 이상 선투자를 받은 7대 시드분야 등 첨단산업 중소·벤처기업 20개사에 기업당 10억 원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국회 확정 시 변동 가능).
| 주요 추진 과제 | 중요도 | 완료 목표일 | 담당 |
|---|---|---|---|
| 10월 지역본부 정책자금 신청 서류 완성 및 접수(서울·지방 10.12~13 / 경기·인천 10.14~15) | 긴급 ★★★ | 10월 12~15일 | 경영지원팀 |
| 원천세·지방소득세(10월분) 신고·납부 | 긴급 ★★★ | 11월 10일 | 재무·세무팀 |
| 연말 가결산 — 미지급법인세 추정 및 12월 절세 실행안 확정 | 중요 ★★ | 11월 중 | 대표·세무팀 |
| 퇴직자 금품청산·임금 정기지급 절차 점검(체불 처벌 강화 대응) | 중요 ★★ | 11월 중 | 인사·재무팀 |
| 경영진 예산 조정회의(가결산 기준 차년도 예산안 작성) | 중요 ★★ | 11월 중 | 경영기획팀·대표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긴급 ★★★ | 11월 30일 | 세무팀 |
| 지방노동감독 대비 자가점검(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포괄임금·연차촉진 기록) | 중요 ★★ | 11월 말 | 인사팀 |
| Q4 필수서류 양식 확정 및 해고예정통지(12.31자 해고 시 12.1까지) | 중요 ★★ | 11월 말 | 인사팀 |
|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규정 정비안 작성 | 일반 ★ | 11월 말 | 대표·세무팀 |
| 배당·이익잉여금 처분 시뮬레이션 | 일반 ★ | 11월 말 | 대표·세무팀 |
| 국책 R&D 사전실적축적(연내 특허출원 준비·연구노트 점검)·스토리라인 보완 | 일반 ★ | 11월 말 | 연구소·경영지원팀 |
| 중진공 11월 접수 공고 확인 및 대상 기업 재안내 | 일반 ★ | 공고 즉시 | 경영지원팀 |
|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의결 결과 확인 — 12월 보고서 반영 | 일반 ★ | 국회 의결 시 | 세무팀·대표 |
| 12월 이사회 상정(예산·임원보수·배당 동시 확정) | 일반 ★ | 12월 중 | 대표·이사회 |